금융감독원이 하나SK카드의 신용카드 불법모집과 관련해 이강태 전 사장(현 BC카드 사장)에게 중징계를 사전 통보했다. 지난 15개월간 진행된 하나SK카드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다.
금감원은 종합검사 당시 하나SK카드 사장으로 재직했던 이강태 BC카드 사장에게 중징계 방침을 통보했고, 하나SK카드 법인과 임직원에게는 경징계에 해당하는 조치를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금감원은 제재심의위원회가 열리기 전 해당 기관에 경징계인지, 중징계인지 여부만 사전 통보하고 소명기회를 주고 있다. 금감원은 오는 26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구체적인 제재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징계는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경고, 직무정지, 해임권고 등 5단계로 나뉜다. 문책경고부터는 중징계로 분류되며 카드사는 은행과 달리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업무수행, 임원 재선임 등 신분상의 불이익은 없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징계는 하나SK카드에 대한 종합적인 검사에 따라 결정됐다"며 "사전통보인 만큼 소명 등을 반영해 제재수위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사장은 지난 2009년 11월부터 2012년 3월까지 하나SK카드 사장을 역임했다.
입력 2013.09.24.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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