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를 방문한 중국 관광객들이 쇼핑몰에서 쇼핑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중국 정부가 상시 협조시스템을 구축해 싸구려 단체 관광을 근절하기로 합의하면서 양국의 여행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20일 여행관련업계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정부는 ‘중국전담여행사 갱신제’를 실시하고 중국 정부도 여행업 관련 법규를 고친 ‘개정 여유법’을 시행하는 등 양국이 여행 관련 상시협조시스템을 구축한다.

양국의 조치는 저가 쇼핑 관광을 없애는 등의 노력을 통해 관광의 질을 높이려는 취지에서 취해졌다.

우리정부가 10월말부터 실시할 예정인 중국전담여행사 갱신제는 그동안 관광객 유치 실적, 재무 안정성, 자격을 갖춘 가이드 등 법적 제도 준수 여부, 정부 정책 호응도 등을 기준으로 중국 전담여행사 자격을 심사하는 내용이 골자다.

100점 만점에 75점 이상을 받는 업체만이 전담 여행사로 재선정될 수 있다. 문화부는 갱신제가 실시되면 국내에 있는 179개 중국 전담 여행사 중 30~40개의 업체가 자격을 박탈당할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 국가여유국이 개정한 여유법도 싸구려 관광객을 모집한 뒤 관광지에서 불필요한 쇼핑을 강요하는 초저가 여행상품을 파는 자국의 여행사를 규제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된 여유법은 10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특히 우리정부는 중국전담여행사 갱신제 실시 이후 갱신에 실패한 국내 여행사 명단과 갱신에는 성공했지만 초저가 상품을 우리나라 국민과 중국인들에게 판매한 국내 여행사 명단을 중국 정부에 통보해, 중국 정부가 이들 여행사와 거래한 자국 여행사를 제재하도록 할 계획이다.

문화부 관계자는 “우리정부의 중국전담여행사 갱신제나 중국 정부의 개정 여유법이 본격적으로 실시되면 단기적으로는 양국의 상대방 국가에 대한 단체 관광객이 줄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초저가 쇼핑 관광이 없어져 양국의 여행업계가 정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여행업계에 따르면 우리정부와 중국정부의 초저가 쇼핑관광 규제 움직임에 영향을 받아 우리나라를 찾은 중국 단체 관광객의 예약이 평소의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