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정형식)는 건설업자 한만호(52)씨로부터 9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69·사진) 전 국무총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추징금 8억8302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1심 판결에서 무죄가 선고됐고 현직 국회의원(민주당) 신분인 점 등을 고려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1심과 달리 "한 전 총리에게 돈을 건넸다는 한만호씨의 진술을 믿을 만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한씨가 발행한 1억원짜리 수표를 한 전 총리의 여동생이 전세금으로 사용한 점, 한씨가 한 전 총리에게 3억원의 반환을 요구한 점 등을 볼 때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또 "대통령 당내 경선을 앞두고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 죄질이 무겁고 받은 돈을 대부분 사적으로 사용한 점, 지금도 책임을 통감하지 않고 직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고려할 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이 끝난 뒤 한 전 총리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정치적 판결"이라며 "돈을 받은 적이 없고 당당하고 떳떳하다. 대법원에 상고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앞서 한 전 총리는 2007년 3~8월 한씨로부터 3차례에 걸쳐 자신의 아파트와 승용차 안에서 현금과 수표, 달러 등 약 9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2011년 10월 말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