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7일부터 코스피200지수 관련 파생상품을 1만계약 이상 보유하고 있으면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또 증권사도 골드뱅킹 업무를 취급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정례회의에서 자본시장법 관련 5개 하위 규정의 일부개정규정안을 의결하고 오는 17일부터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먼저 장내 파생상품 대량보유 보고의무를 코스피200지수 관련 파생상품으로 확대한다. 보고 기준은 대량보유보고 1만계약, 보유량 변동보고 2000계약으로 정했다. 종전에는 금·돈육만 보고 의무가 있었다.
이는 지난 2010년 11월 11일 있었던 옵션 쇼크와 같은 사태를 막기 위해서다. 옵션만기일이었던 이날 도이치증권은 주가가 떨어지면 수익이 나는 풋옵션을 미리 2만계약 사놓고 장 마감 직전 10분간 1조6000억원의 매물을 던졌다. 주가지수가 50포인트 가까이 급락하며 도이치증권 홍콩법인은 436억원, 한국법인은 12억원의 이익을 챙겼다. 금융위 관계자는 "감독당국의 사전감시 기능을 강화해 주식 현물과 장내 파생상품을 연계한 불공정거래를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증권사도 은행처럼 투자자가 금을 통장 형식으로 매매하고 실물을 받을 수도 있는 골드뱅킹을 취급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내년에 금 거래소가 개설되면 금 거래 위탁매매업무가 증권사의 업무로 추가된다"며 "새로운 수익원으로 골드뱅킹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앞으로 대체거래소(ATS)가 세워지면, 증권사는 투자자가 요청하면 매매 주문이 합당하게 처리됐다는 입증 자료를 1개월 내에 제공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증권사는 한국거래소와 대체거래소 중 호가가 더 낮거나 수수료가 싼 곳에 주문을 보내야 하는 데, 이것이 제대로 처리했는지 검증할 방법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상장폐지 결정 종목, 단기과열 종목 등 거래소에 의해 시장관리를 받는 종목은 대체거래소에서 거래할 수 없도록 했다.
사모투자펀드(PEF)가 경영권 지배 목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대상이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로 확대된다. 다만 투자하는 날 기준으로 보유주식과 주권관련 사채권으로 전환·발행할 수 있는 주식이 투자대상 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 이상인 경우만 투자를 허용한다.
주식 불공정거래 신고자에 지급하는 포상금은 일반에 공개된 자료가 아닌 증거 자료를 제출한 경우만 지급하기로 했다. 최대 20억원인 포상금도 기준 금액을 현행 5단계에서 10단계로 세분화하고, 1억원 초과 포상금은 증권선물위원회 의결 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