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추석 연휴 기간 중 귀성객들이 장시간 운전에 시달리다 보면 교통사고를 내기 쉽다. 사고를 예방하려면 졸음·음주 운전을 피하고, 운전자 교대를 통해 집중력을 유지해야 한다.

대개 자동차보험은 차량 소유자 명의로 들기 때문에 교대 운전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 금융감독원과 보험개발원, 손해보험협회는 10일 '귀성길에 알아두면 좋은 자동차보험 상식'을 통해 '교대 운전'을 가능하게 하는 보험 서비스를 소개했다.

연휴 기간 장거리 운전을 해야 해서 가족 등이 교대로 운전할 계획이라면, '단기운전자확대특약'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단기운전자확대특약이란, 일시적으로 운전자의 범위나 연령을 확대해주는 것이다. 자동차보험 가입 때 지정한 운전자 외에 다른 사람이 운전하다 사고를 내면 보상을 받지 못하는데, 이 특약에 가입하면 사고 시 내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보장범위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

주의할 점은 교대 운전하기 하루 전에 가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단기운전자확대특약은 가입한 다음 날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보험료는 보장기간과 보험회사마다 차이가 있지만 3일간 가입하면 약 1만원, 7~15일 가입에 약 3만원의 보험료를 내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만 부부한정특약(배우자도 운전자 범위에 넣는 보험 특약)에 들어 있다면 부부가 교대로 운전하면 되니까 단기운전자확대특약에 별도로 가입할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