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9일 "통상임금 범위가 확대되면 국내 제조업의 임금 경쟁력이 일본에 비해 더욱 하락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경연은 이날 발표한 '한·일 간 통상임금제도 비교와 임금 경쟁력' 보고서에서 "현재 1인당 국민소득 대비 우리나라 제조업의 시간당 임금은 주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중 12위로, 일본(19위)보다 높은 수준"이라면서 "통상임금의 범위가 확대되면 각종 수당이 크게 증가해 우리나라 제조업의 임금 경쟁력이 일본에 비해 더 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경연은 그 근거로 양국의 대표적인 자동차업체 간 수당을 비교했다. 국내 A사의 경우 단체협약상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평균 할증률이 187%인 데 반해, 일본 T사는 135%에 불과했다.
통상임금 문제는 작년 3월 대법원 1부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리면서 노사 간 최대 쟁점으로 부각됐다. 통상임금은 시간 외·야간·휴일근로 수당을 계산할 때 사용하는 기준으로, 정기상여금이 포함되면 기업 부담은 그만큼 커진다. 사회적 논란이 일자 대법원은 지난 5일 최고 권위의 전원합의체를 열어 공개 변론을 가졌으며, 올해 안에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한경연 변양규 연구위원은 "일본은 법령이 통상임금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어 우리와 같은 불필요한 논란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