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 정연(38)씨의 '13억원 불법송금' 사건에 연루된 재미교포 경연희(여·44)씨가 1심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정연씨는 노 전 대통령의 재임 시절인 2007년 10월, 평소 친하게 지내던 경씨 소유의 미국 뉴저지주 소재 허드슨클럽 435호 아파트를 220만달러에 매입하기로 계약했다. 경씨는 삼성계열사 회장을 지낸 경모(74)씨의 외동딸로 미국 법률회사를 다니며 부동산 사업을 하고 있었다. 정연씨는 노 전 대통령의 후원자로 불렸던 박연차(68)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40만달러를 받아 계약금을 냈다. 당초 잔금은 2년 후에 치르기로 했지만, 경씨는 2008년 말부터 중도금을 독촉하기 시작했다. 정연씨는 어머니 권양숙(66)씨를 통해 중도금 조로 13억원을 마련하는 한편, 이 돈을 은행을 통해 공식적으로 송금하면 해외 부동산 취득 사실이 알려질 것을 우려해 경씨에게 국내에서 현금으로 받아가라고 요청했다. 이에 경씨는 지인인 미국 폭스우드 카지노 전직 매니저 이달호씨의 동생을 보내 2009년 1월 경기도 과천의 비닐하우스 앞에서 권 여사의 지인으로부터 사과·라면 박스 7개에 담긴 현금을 전달받았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동식 판사는 4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벌금 1500만원의 약식 기소를 했으나 경씨가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법원은 "범행 경위와 미신고 외화의 지급 규모 등을 고려하면 죄가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됐던 정연씨는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가 지난 3월 항소를 취하해 형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