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율 내리지만 6억원 초과~9억원 이하는 혜택 없어
정부가 월세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하면서 월세 생활자의 세금 부담이 최대 30만원 줄어들게 됐다.
정부는 28일 발표한 '전월세 대책'에서 월세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현행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늘리고, 공제율도 현행 50%에서 60%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세금 감면으로 서민들의 월세 부담을 지금보다 더 줄여준다는 것이다. 월세 소득공제 대상자는 연간 소득 5000만원 이하로 지금과 같다.
예를 들어 매월 월세로 70만원을 내던 사람은 지금까지는 1년에 내는 월세 총액(840만원)의 50%인 420만원 중 소득공제 한도인 300만원까지만 소득을 공제 받아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1년에 내는 월세 총액(840만원)의 60%인 504만원 중 소득공제 한도인 5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게 된다.
이 경우 소득세율을 6%(과표구간 1200만원 이하) 적용 받았으면 세금 감면 혜택이 18만원(300만원x6%)에서 30만원(500만원x6%)으로 12만원 늘어나고, 소득세율을 15%(과표구간 1200만원~4600만원 이하) 적용받았으면 세금 감면 혜택이 45만원(300만원x15%)에서 75만원(500만원x15%)으로 30만원 늘어나게 된다.
또 정부는 주택매매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율도 인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취득세 부담은 지금보다 최대 절반으로 줄어들게 됐다. 그러나 6억원 초과~9억원 이하의 주택은 취득세율이 변하지 않아 다주택자가 아닌 이상 취득세 인하 효과는 없다.
현행 취득세는 현재 9억원 이하 1주택에 2%, 9억원 초과 주택이나 다주택자에 4%를 적용하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 6억원 이하 주택은 현행 2%에서 1%로 낮추고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주택 취득세율은 지금과 같은 2%, 9억원을 넘는 주택의 취득세율은 4%에서 3%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또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율 차등 부과도 폐지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5억원짜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지금은 취득세로 1000만원을 내야 하지만 앞으로는 500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또 10억원짜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지금은 4000만원을 내야 하지만 앞으로는 취득세율이 3%로 낮아져 3000만원만 내면 된다.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율 차별도 사라지면서 7억원짜리 주택을 사는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지금은 4%의 취득세율을 적용받아 2800만원을 내야 하지만 앞으로는 2%의 취득세율을 적용받아 1400만원만 내면 된다.
한편 정부는 취득세 인하로 인한 지방 세수(稅收) 감소액은 전액 보전하기로 했지만 구체적인 보전 방안은 결정하지 못했다. 정부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기능·재원조정 방안을 확정해 9월중 별도로 발표할 계획이다. 또 취득세율 인하의 적용 시점도 제시하지 않았다. 진양현 기재부 행정예산심의관은 "국회 논의과정에서 구체적인 시기를 정할 것이며 지금은 적용 시점이나 소급 적용 등을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입력 2013.08.28.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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