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업 투자를 살리기 위해 전송망 사업과 별정통신 사업, 정보통신공사업, 공인인증기관의 진입문턱을 낮추기로 했다. 사실상 진입장벽 역할을 한 등록과 승인 절차를 없애고 종전까지 '원칙적 금지, 선별적 허용'으로 돼 있는 '포지티브 규제'를 '원칙적 허용, 선별적 금지' 방식으로 바꾸어 최소한의 등록 요건만 충족하면 진입을 허가하겠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기간통신사업자간 상호접속 협정 체결을 현행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완화해 신기술 적용과 투자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27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은 5월부터 미래부 소관 법령 중 기업활동 규제를 전수 조사해 내부와 외부전문가들과 공동으로 규제 방식을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전환하거나 수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그 결과 미래부 소관 기업 업무와 관련된 규제 210건 가운데 16건을 네거티브 규제로 바꾸고, 22개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또 76개 규제는 주기적으로 존치 필요성을 검토해 필요에 따라서는 아예 폐지하는 '일몰규제'로 지정하는 등 114개 규제를 내년까지 손보기로 했다.

네거티브 규제 방식은 기업의 투자활동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금지대상만 따로 관리하기 때문에 규제 완화 효과가 크다. 이날 미래부가 발표한 규제완화 내용은 통신사업자 등 관련 기업들의 신규 투자와 관련된 항목이 많다.

우선 정부는 전송망사업자(NO) 등록을 금지한 최소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한 신청 사업자를 모두 허용하기로 했다. 대형 통신사의 회선을 빌려 통신서비스를 하는 별정통신사업자도 원칙적으로 등록요건에 명시된 구체화된 거부 이유가 없으면 등록을 허가해주기로 했다. 정보통신공사업도 최소 요건을 충족하면 허가해주기로 했고, 공인인증기관도 지정요건이 충족하면 가급적 허용하기로 했다. 기간통신사업자간 상호접속 협정을 체결하는 경우 신고제로 바꾸고 경미한 변경은 신고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앞으로 또 부가통신사업자들은 사업을 인수하거나 합병, 상속하는 경우 자본금 1억원 미만인 경우 신고를 면제 받게 된다.

또 유료방송사업자간 형평성을 위해 위성방송사업자도 앞으로 지상파방송의 역외에서 동시재송신하는 경우에만 승인받도록 규제가 완화된다. 이와 함께 인터넷TV(IPTV)사업자의 허가 유효기간이 5년에서 7년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올해 안에 '기업현장 규제개선추진단'과 온라인 규제개선 건의 창구를 구성해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청취해 규제 개선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