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이 인터넷뱅킹으로 송금하기 위해 보안카드 번호를 입력했을 때 오류를 일으켜 보안카드 번호를 빼내고 이를 이용해 돈을 탈취하는 신종 금융사기 수법이 발견됐다.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19일 인터넷뱅킹으로 돈을 보낼 때 갑작스럽게 오류가 날 경우 신종 피싱(phishing·개인정보를 악용한 사기)일 가능성을 의심해보고 은행에 연락해 지급정지를 신청해야 한다고 소비자경보를 내렸다.

신종 사기수법은 고객 컴퓨터를 악성코드로 감염시킨 뒤 정상적인 인터넷뱅킹 절차를 진행하도록 유도한다. 고객이 보안카드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이체' 단계에서 거래를 종료시키고 나중에 그 비밀번호를 이용해 돈을 빼내는 수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금이체 시 거래가 중단되면 그 다음번에도 같은 보안카드 번호를 입력하게 돼 있는 인터넷뱅킹의 허점을 사기범들이 악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인터넷뱅킹을 이용하다가 보안카드 번호를 입력하고 이체 단계에서 컴퓨터가 종료되면 즉시 금융사에 연락해 본인 계좌의 지급을 정지해야 한다. 박장규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 팀장은 "예금인출 사고를 당한 경우 해당 금융사와 경찰청에 신고하고, 사기계좌(인출된 돈을 보낸 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급정지를 신청하면 해당 계좌에서 출금할 수 없다.

금융당국은 금융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고객들이 인터넷뱅킹으로 송금할 때 휴대전화나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 등으로 추가 인증을 거치는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에 가입하고, 컴퓨터의 백신프로그램을 최신 버전으로 유지하는 등 피싱 사기 예방에 관심을 가지도록 권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