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층을 어디까지로 볼 것이냐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사실상 '고무줄 잣대'에 가깝다. 연봉 5700만원대에서부터 사실상 차상위 계층인 연소득 1900만원대까지 모두 중산층에 포함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서민, 차상위층의 개념이 중산층과 뒤섞이면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중산층의 정의는 연소득 1911만~5732만원인 가구였다. 그런데 연소득 1911만원은 정부가 정한 '차상위 계층'과 거의 겹친다. 정부는 가구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에 못 미치는 가구를 기초생활보장 계층의 바로 위란 뜻의 '차상위층'으로 분류해 각종 지원을 하고 있다. 5인 가구를 기준으로 지난해 월소득 213만원 미만이면 여기에 해당한다. 그런데 월소득 206만원 이상인 5인 가구는 정부 기준상의 중산층에 포함된다. 월소득 206만~213만원인 5인 가구는 중산층이면서 동시에 차상위층이 되는 모순이 발생하는 것이다.

정부가 중산층 개념을 이른바 '서민'과 혼용하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지적이다. 서민의 사전(辭典)적 의미는 '경제적으로 중류 이하의 넉넉하지 못한 사람들'이다. 중산층의 아래 계층인 것이다.

정부는 지난 8일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1911만~5732만원의 중간인 3450만원 이상을 '담세 능력이 있는 중산층'으로 봤다. 그러나 중산층이 반발하자 정부는 그 기준을 5500만원으로 대폭 올렸다.

정부의 중산층 기준은 정책 발표 때마다 달라져 왔다. 4·1 부동산 대책 때는 연소득 6000만원 이하가 중산층이었고, 재형저축 출시 때는 연봉 5000만원 이하, 생애첫주택대출 대상 지정 때는 부부 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