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005930)가 브라질에서 노동법 위반으로 1200억원대의 소송을 당했다.
14일 삼성전자와 주요 외신에 따르면 브라질 노동부는 지난 8일 2억5000만헤알(12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브라질 노동부는 브라질 북부 마나우스 자유무역지대에 있는 삼성전자 공장이 직원들에게 충분한 휴식시간을 주지 않고 과중한 업무를 부과했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 마나우스 공장에는 약 6000명의 현지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으며 중남미 시장에서 판매하는 TV와 휴대전화 등을 만든다. 현지 근로자들은 브라질 검찰과 조사에서 "근로자들의 교대근무시간이 최대 15시간까지 지속되었고 하루에 10시간을 서서 일하느라 근육 경련이 오는 등 신체적 고통을 겪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소장을 접수하는대로 면밀히 검토하고 브라질 당국과 최대한 협조하겠다"며 "삼성전자는 임직원의 근로환경 및 복지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글로벌 기업으로서 전 세계 사업장에서 업계 최고 수준의 환경을 조성해 왔다"고 말했다.
한편 삼성전자가 운영하는 해외 공장에서 근로환경이 문제가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작년 8월 미국의 비정부기구(NGO)인 중국노동감시(CLW)는 삼성전자의 중국내 하청업체인 HEG전자가 불법으로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고용하고 있다고 지적한 적이 있다. 이후 삼성전자는 실사단을 파견했고 자체적으로 근무환경 조사에 나선 결과 "협력사 직원 가운데 미성년자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