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노후 대비용 재테크로 '신(新)연금저축계좌'가 뜨고 있다. 기존 연금저축은 투자처에 제약이 있고 중도인출이 불가능한 점 때문에 '반쪽짜리 연금저축'으로 불려왔다. 이에 따라 절세 효과를 노리고 소득공제 한도(연 400만원)까지만 납입하는 고객이 절대다수일 정도로 노후 대비를 위한 금융상품으로서의 역할이 부족했다.
하지만 2013년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신연금저축계좌'가 단점을 보완해 새롭게 태어난 것이다. 자유로운 운용에 더해 절세 효과는 커졌고, 자유로운 중도인출까지 덤으로 얻었다. 노후 대비 재테크의 명실상부한 '멀티 플레이어'가 된 셈이다.
◇절세 기능 강화된 신연금저축계좌
신연금저축계좌는 연금 자산의 형성, 절세, 노후 대비 등 '평생절세통장'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 상품의 장점을 활용하는 방식은 크게 3가지가 있다.
첫째 노후 대비 연금자산 형성을 위한 자산관리 계좌로 활용하는 것이다. 연금저축 상품에 가입한 고객의 연금수령액은 자산 관리의 성공 여부에 따라 바뀌게 된다. 기존 연금저축펀드는 1개 상품에만 투자가 가능한 제약이 있었다. 당연히 일정 기간이 지나 자산이 누적되면 시장 상황의 변동에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었다. 하지만 신연금저축계좌는 이런 제약이 사라졌다. 시장 상황에 따라 분산 투자와 자산 재분배 등 투자의 유연성이 생겨 다양한 방식의 자산운용이 가능해진 것이다. 따라서 향후 연금저축계좌의 수익률은 판매사의 포트폴리오(상품 종류) 구성과 선정 능력이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신연금저축계좌의 '절세 통장' 기능에 주목해야 한다. 2013년부터 금융소득 종합과세 한도가 연 2000만원으로 대폭 하락함에 따라, 금융자산을 5억원 이상 보유한 투자자는 종합과세 대상이 될 확률이 커졌다. 특히 해외 주식형 및 채권형 펀드 등 수익 대부분이 과세 대상이 되는 상품에 가입한 투자자는 세금 부담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신연금저축계좌에서 수익은 인출 시까지 과세가 미뤄지기 때문에 소득 시기를 조절할 수 있다. 연금소득으로 인한 종합과세 부담도 줄어들었다. 이전에는 사적연금(연금저축·퇴직연금)과 공적연금(공무원·국민연금 등)을 합산해 600만원이 넘으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었으나 신연금저축에서는 공적연금을 제외한 사적연금이 1200만원을 초과할 때만 종합과세 된다. 또 연금으로 받을 때 저율과세도 매력적이다. 연금소득세가 기존 5.5%에서 나이에 따라 3.3~5.5%로 차등화되면서 세 부담이 줄었다. 연금 수령 기간이 5년 이상에서 10년 이상으로 늘어난 대신, 의무납입기간은 10년에서 5년으로 줄어들어 더 편리하게 가입할 수 있게 됐다. 납입 한도는 연간 1200만원에서 1800만원으로 늘었다.
◇400만원 초과분은 중도인출 불이익 없어
셋째, 중도인출 등으로 노후 자산 관리 통장 기능이 강화되었다. 신연금저축계좌는 소득공제 한도(연 400만원)를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세제상 불이익 없이 인출이 가능해졌다. 기존 상품은 중간에 돈을 찾기 위해서는 중도 해지(기타소득세 22% 부과) 외에는 방법이 없었다.
이런 기능으로 인해 퇴직금을 수령해 연금저축계좌로 활용하는 장점이 커졌다. 퇴직금 수령에 따른 퇴직소득세를 과세이연 받으면서 연금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연금저축계좌로 각 연금저축 상품을 통합·관리할 수 있게 된 것도 장점이다. 기존에는 여러 금융회사에 연금저축을 가입한 경우, 개별 상품마다 납입·연금 수령·세금 납부 등을 각각 관리해줘야 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의 연금저축계좌로 통합·관리하는 방식으로 종합적인 노후 대비 계획 수립이 가능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