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주택연금 가입자의 연금수령액이 대출항목에서 제외된다. 지금까지는 주택연금이 대출로 분류돼 가입자가 신용등급 하락, 카드발급 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았다.

3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신한·우리·외환·하나은행 등 주택연금을 취급하는 금융회사는 8월1일부터 주택연금 정보를 개인 신용평가 등에 사용하지 할 수 없다. 금감원은 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을 개정해 주택연금 정보를 기존 대출항목과 별도로 은행연합회에 집중하도록 지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연금 수령 기간이 길어질수록 대출금도 증가해 신용등급이 하락하고 대출을 못 받는 불이익이 있었는데 8월부터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6월말 기준 주택연금 가입건수는 총 1만4866건이며 가입 건수는 매년 큰 폭으로 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