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노트로닉스는 제이제이에셋외1인이 주권상장금지가처분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31일 공시했다. 나노트로닉스가 7월25일 발행한 보통주 22만6414주에 대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한국거래소에 상장하면 안된다는 내용이다.
입력 2013.07.31.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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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노트로닉스는 제이제이에셋외1인이 주권상장금지가처분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31일 공시했다. 나노트로닉스가 7월25일 발행한 보통주 22만6414주에 대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한국거래소에 상장하면 안된다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