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준공업지역 내 토지거래허가구역 27.4㎢를 해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해제되는 곳은 2008년 7월29일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으로 총 2만5712필지다. 서울 강서구 마곡동 14-10 일대, 금천구 시흥동 991 일대, 구로구 고척동 186-3 일대, 도봉구 방학동 707-6 일대, 영등포구 당산동 3가 91-1 일대 등이다. 이번 허가구역 해제는 이달 29일부터 발효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지역 위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된 지역은 구청장의 허가 없이 토지 거래가 가능하다.

서울시 관계자는 "4·1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에 발맞춰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지하는 것"이라며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된 곳은 향후 투기, 난개발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거래 실태나 지가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것"이라고 말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대상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