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그룹이 현대건설을 인수하기 전에 채권단에 납부한 이행보증금 가운데 2000억여원을 돌려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재판장 윤종구)는 25일 현대상선이 외환은행 등 현대건설 채권단 8곳을 상대로 낸 이행보증금반환청구 소송에서 "채권단은 현대상선에 2066억여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현대그룹은 2010년 현대건설 인수 직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자 채권단 주관기관인 외환은행에 이행보증금 2755억원을 내고 인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그러나 채권단은 인수자금의 성격에 대해 문제를 삼았고, 현대그룹은 당시 증빙을 제대로 하지 않아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빼앗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