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이 사망한 고객의 대출 기한을 연장하는 등 각종 위법을 저지른 사실이 금융감독원에 적발됐다.
금감원은 지난해 10월부터 한 달간 신한은행에 대해 실시한 종합 검사에서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해 제재했다고 22일 밝혔다. 신한은행에는 기관 주의와 함께 과태료 8750만원이 부과됐고, 임직원 79명이 정직·감봉 등의 징계를 받았다.
금감원에 따르면 신한은행의 21개 영업점은 2011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가계대출을 받았다가 갚지 못하고 사망한 고객 26명의 대출금 77억원에 대해 대출 상환 기한을 연장했다. 가계대출의 기한을 연장하려면 고객에게서 추가약정서를 받거나 전화로 확인해야 하는데 신한은행 직원들은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아 고객이 사망한 사실조차 몰랐다.
이에 대해 신한은행 측은 "대출 만기가 다가온 고객이 해외에 체류하는 등 불가피하게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가 있다"며 "이 경우 만기가 됐다고 바로 연체에 들어가면 오히려 고객이 항의하는 경우가 있어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한 일"이라고 해명했다.
정당한 금리 변경 사유 없이 대출 이자를 높이기도 했다. 신한은행 32개 영업점은 2008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대출 62건(약 1008억원)에 대해 역(逆)마진, 기준 금리 인하 등의 이유를 들어 대출 만기 전에 금리를 인상, 8억4300만원의 이자를 더 받았다. 은행법에 따르면 대출자의 신용등급이 변경되거나 보증인·담보가 변경되지 않은 이상 대출해줄 때 약정한 이율을 만기까지 그대로 적용해야 한다.
직원의 해외 연수 비용을 보험회사에 떠넘기기도 했다. 신한은행은 2005년 A보험사와 직원 단체 보험 계약을 한 뒤 직원 128명을 이집트, 중국, 필리핀, 태국 등으로 연수 보내면서 해외 연수 비용 1억6200만원을 A사가 부담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신한은행 측은 "직원들이 관행적으로 규정을 어긴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인정한다. 앞으로 내부 통제를 더 강화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