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 이마트가 노조 불법사찰과 노조 설립 방해 등 부당 노동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확인됐지만, 이마트 임직원 14명과 협력업체 임직원 3명만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고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과 허인철 이마트 대표가 기소 의견 대상에서 제외돼 논란이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은 2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이마트 부당노동행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권혁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은 "노조설립 방해 등 부당노동행위 수사 결과 이마트 임직원 14명은 노조 설립 대응방안을 마련해 시행하는 등 조직적으로 부당 노동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이어 "최병렬 전 이마트 대표이사(현재 상임고문) 등 이마트 임직원 14명과 협력업체 M사 대표 등 협력업체 임직원 3명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덧붙였다.

지난 1월말 민주노총과 참여연대 등으로 구성된 '이마트 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마트가 노조원을 불법사찰했다"며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등 이마트 관계자들을 업무방해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고용노동청과 검찰에 고발했다. 그동안 서울노동청은 150여일간 10여명의 팀을 꾸려 이마트 본사 등을 6차례 압수수색했다. 하지만 부당노동행위가 이뤄졌을 당시 공동대표였던 정용진 부회장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 지난 2월7일 노조 설립 방해 및 직원 불법 사찰 의혹을 받고 있는 이마트에 대해 전격 압수 수색을 실시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성수동 이마트 본사에서 압수 물품을 박스에 담아나오는 모습.

권 청장은 "부당노동행위 기간 중 이마트의 대표이사는 정용진 부회장과 기소된 최병렬 전 대표이사였다"며 "대외 전략은 정용진 부회장이, 내부관리는 최 전 대표가 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용진 부회장을 소환조사한 결과 통신 조회 등을 했지만, 증거가 없었고 혐의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정 부회장은 노조설립 동향은 알았지만, 부당노동행위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마트 임직원 14명과 협력업체 임직원 3명만이 기소되며 사측이 노조 설립을 방해했다는 결과에도, 일각에서는 사측이 그룹 오너가 모르는 사이에 노조 설립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조직적으로 부당 노동행위를 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일고 있다.

민주당 장하나 의원은 정용진 부회장과 허인철 대표이사를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것을 촉구하는 논평을 냈다. 그는 "고용노동부는 지난 다섯 달 동안 특별근로감독, 압수수색, 소환조사 등 요란을 떨었지만, 결국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명단에는 최병렬 전 대표이사만 포함됐을 뿐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과 허인철 이마트 대표이사의 이름은 빠졌다"며 "고용노동부의 수사결과는 재벌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 면죄부를 부여한 것이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고용노동부는 실제 수사를 마치고도 기소대상을 두고 한참 동안 시간만 끌다가 오늘 정치적인 판단에 따라 결과를 발표한 것이다"며 "정용진 부회장과 허인철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소환조사 한 번으로 끝내 결국 생색내기에 그쳤다"고 말했다. 그는 "부당노동행위는 고용노동부가 밝혔듯 산업현장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행위다"며 "많은 경우에 기업의 부당노동행위는 증거가 부족해 처벌이 어렵지만, 이마트의 경우 공대위에서 고용노동부에 제출한 자료만으로도 이마트의 부당노동행위를 충분히 입증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마트 관계자는 이에 대해 "6개월, 150여일동안 압수수색과 소환조사를 통해 철저하게 조사가 이뤄진 결과다"며 "남은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