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이 사망한 고객의 대출 기한을 연장하고, 수익이 나지 않는다며 정당한 사유 없이 대출 금리를 인상하다가 감독당국에 적발됐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0월부터 한 달간 신한은행에 대해 실시한 종합검사에서 이 같은 사실을 적발했다. 신한은행은 기관주의와 함께 과태료 8750만원의 제재를 받았고, 임직원 79명도 징계를 받았다.

신한은행 21개 영업점에서는 2011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대출을 받았다가 사망한 고객의 26명 가계 대출 36건(77억원)에 대해 기한을 연장했다. 가계 대출의 기한을 연장하려면 고객에게서 추가약정서를 받아야 하고, 기한 자동연장 추가약정서를 미리 받은 경우에도 전화로 확인해야 한다. 신한은행 직원 21명은 이런 절차를 어기고 고객의 사망 여부를 알지 못한 채 대출을 연장하는 실수를 저질렀다.

정당한 금리 변경 사유 없이 대출 이자를 과다하게 받기도 했다. 신한은행 32개 영업점에서는 2008년 7월부터 2012년 9월까지 51개 차주의 대출 62건(1008억원)에 대해 역마진, 저마진, 거래 활성화 부진 등 각종 이유를 들어 대출 만기 전에 추가약정을 체결하고 금리를 인상해 8억4300만원의 이자를 더 받았다. 이 중 1건은 추가약정도 없이 임의로 금리를 인상했다. 차주의 신용등급 변경, 보증인·담보 변경 등 중요한 사유가 없으면 대출시 이율을 만기까지 그대로 적용해야 하는 규정을 어겼다.

직원의 해외연수비용을 보험회사에 떠넘기는 '갑'의 횡포도 적발됐다. 신한은행은 2005년에 A보험사와 보험 계약을 한 뒤 실적우수자 등 총 128명을 중국, 필리핀, 태국 등지에 3차례 연수를 보내면서 비용 1억6200만원을 A사가 내도록 했다.

골프장 이용권을 재판매하면서 얻은 자금을 은행장이 부당하게 유용한 사실도 적발됐다. 신한은행 B부서는 2007년에 전·현직 임직원에게 골프클럽 이용권을 제공하고 대가로 조성한 7350만원을 은행장 법인카드 결제계좌에 입금해 사용하는 등의 용도로 사용했다.

속칭 '꺾기'라 불리는 구속성 금융상품 부당 수취 사례도 확인됐다. 신한은행 3개 영업점에서는 2011년 7월부터 9월까지 3명에게 기업 운전자금 용도로 7억1000만원을 빌려주면서 2억1200억원의 예적금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