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티가 이동전화 보조금 과열 경쟁을 주도한 사업자로 지목돼 7일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동통신 3사가 가입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단말기 보조금을 차별적으로 지급해 이용자를 부당하게 차별했다고 판단해 이동통신 3사에 총 669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보조금 위반 주도사업자로 판단된 KT는 신규 가입자 모집 금지 7일이 부과됐다.
과징금은 이동통신 3사 모두에게 부과됐다. SK텔레콤(017670)이 364억6000만원, KT가 202억4000만원, LG유플러스(032640)가 102억6000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