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9월부터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하는 신규 가입자들은 가입할 때 명시적으로 동의한 경우에만 소액결제서비스를 받게 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내달 중 약관 변경 절차를 거처 9월부터 신규 가입자들은 가입할 때 소액결제서비스에 별도로 동의한 경우에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17일 밝혔다.
미래부는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할 때 휴대전화 소액결제가 자동으로 제공되면서 소비자가 이용 가능 여부와 한도를 인지하지 못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판단해 이런 조치를 내렸다고 덧붙였다.
미래부는 한국전화결제산업협회와 이달 17일 '통신과금서비스 안전결제 협의체' 회의를 열어 문자메시지로 악성코드를 퍼뜨려 결제정보를 훔쳐가는 스미싱 피해와 이용자 구제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현재까지 신고된 피해 건수 가운데 80% 가량이 보상을 마쳤고 결제대행사가 비정상적인 결제시도와 모니터링을 강화한 것으로 보고됐다.
앞서 이동통신 3사는 지난 6월부터 1년이상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은 휴면 이용자의 소액결제 서비스를 차단하고 결제 과정에서 개인 비밀번호를 추가로 입력하는 안심결제 서비스를 도입하기도 했다. 이동통신 3사에 따르면 6월 소액결제가 차단된 이용자는 SK텔레콤(017670)이 450만명, 케이티(KT) 390만명, LG유플러스(032640)370만명에 이른다.
미래부는 스미싱 피해 예방 노력 덕분에 올해 1월 8197건, 피해액 5억7000만원에 달했던 스미싱 피해규모는 5월 1326건, 피해액 9200만원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