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는 15일 오후 경기도 과천 정부과천청사에서 이상목 제1차관 주재로 긴급브리핑을 열고 "대구과학관 채용과정을 감사한 결과 전형 위원 선정과 서류 전형 과정에서 관련 규정을 어긴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미래부에 따르면 이달 9일부터 12일까지 대구고과학관 직원 채용 과정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결과 관장이 직접 위원장을 맡아 전형에 참가하고, 전형 위원 대부분을 과학관 직원과 당연직 이사가 소속된 기관 직원으로 구성해 공정성을 훼손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관련 규정을 무시하고 지원 서류 전형과 면접 과정에서 위원들이 지원자를 알지 못하도록 '블라인드(개인정보 가림) 전형'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차관은 "이사회에 관련 규정을 무시한 조청원 대구과학관장의 해임을 요구하고 채용사태에 관련된 미래부 공무원 4명의 행동강령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며 "이번 사태와 관련해 국민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또 "문제가 된 채용 직원들은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처리하고 비리가 밝혀진 응시자에게는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며 "중앙에서 인력을 파견하거나 현지 자원봉사자를 활용해 대구과학관 개관과 운영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미래부는 또 향후 심사위원풀을 확대하고, 충분한 시간을 통해 블라인드 전형을 엄수하는 등직원채용 심사절차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심사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놨다.
그러나 미래부는 이날 최 장관이 전 직장인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출신의 직원을 채용절차를 어기면서 합격시켰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서는 근거 없다고 부인했다.
민주당 대구시당은 ETRI에서 5년8개월 간 근무했던 A씨가 대구과학관에 책임급으로 지원했지만 여의치 않자 임의로 선임급으로 돌려 합격시켰다며 최 장관의 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미래부 관계자는 "A씨가 근무한 기간은 2001년 1월부터 2006년 9월까지로 최 장관이 원장으로 근무한 2006년 11월부터 2009년 11월까지 기간과 일치하지 않고 최 장관이 A를 전혀 모른다"며 개입 의혹을 부인했다.
입력 2013.07.15.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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