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불법으로 대부업을 한 혐의가 있는 55개 업체를 적발해 관할 경찰서와 세무서에 통보했다고 15일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달 3일부터 약 한 달간 대부업자의 인터넷 대부광고 실태를 조사했다. 이번에 적발된 55개 업체 중 34개 업체는 폐업한 대부업체 상호나 도용된 대부업 등록번호로 광고를 게재했고 21개 업체는 대부업 등록사실이 없는데도 대부광고를 게재했다.
금감원은 인터넷 광고를 보고 금융거래를 할 때는 서민금융 119서비스 홈페이지(s119.fss.or.kr)를 통해 해당 업체가 관할 지자체에 등록됐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장홍재 금감원 서민금융사기대응팀장은 "광고에 적힌 전화번호와 지자체에 등록한 전화번호가 다른 경우 불법 사금융 업체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입력 2013.07.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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