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보험사들이 연 보험료 300원짜리 보험상품을 민원줄이기용으로 판매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금융당국이 실태 파악에 나섰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일부 손해보험사와 생명보사들이 저가 상품을 민원줄이기용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 생보사는 300원짜리 교통사고 재해보장 보험을 판매하고 있다.
연 보험료는 300원이며 오직 사망 시에만 200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된다. 일반형과 레저형으로 구분해 구색도 갖췄다. 이 상품은 올해 상반기에만 10만건 이상 팔렸지만 민원 발생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임직원들에게 강제 할당해 1인당 40건의 계약체결을 지시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민원줄이기용으로 저가 상품을 활용하고 있다는 의혹을 낳고 있다.
생보사 한 관계자는 "임직원들에게 강제로 판매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없다"며 "과거 마케팅이나 고객데이터베이스 수집을 목적으로 계약정보이용에 동의하면 공짜보험에 가입시켜줬는데 오히려 민원이 많이 발생해 저가 보험을 판매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저가 보험은 제휴보험형태로 대부분의 보험사에서 판매되고 있다. 판매시장과 고객기반 확보를 위해 여러 제휴사에 일정보험료를 받고 보험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1년 만기 보험으로 상해 또는 대중교통상해 등을 보장하고 있다.
금감원 보험영업검사실 관계자는 "일부 보험사들이 민원 감축의 수법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구체적인 정황이나 정보는 없지만 이번 보험 민원 실태조사 시 함께 들여다 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과거 개인정보이용에 동의하면 무료 상해보험에 가입시켜주는 '공짜 보험'이 있었지만 개인정보이용이 엄격히 제한되면서 보험료를 받고 정식 가입하는 이른바 '300원짜리 보험'이 등장했다.
이 같은 저가 보험은 보험료 부담도 없는데다 교통사고나 상해 사망시 수백만원에 보험금을 지급하고 개인정보이용도 제한돼 인기를 끌고 있다. 원가에도 못 미치는 보험상품이지만 마케팅용이나 기업 행사시 한 번에 수백~수천건의 계약이 체결되고 있어 일부 보험사들이 적극 판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