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FRS(국제회계기준)는 공정가치를 중요시한다. 무형자산 평가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한 회사가 가진 무형자산이 미래 실적을 낼 것으로 가정해 재무제표에 가치평가액을 계상했더라도, 무형자산의 실질가치가 변해 손실이 발생했다고 판단되면 무형자산의 감액손실을 반영해야 한다.

무형자산은 외부에서 취득한 것과 내부에서 창출한 것으로 나뉜다. 유형자산과 달리 이용연수가 정해져 있지 않은(무한) 무형자산도 있다.

이용연수가 정해져 있는 무형자산은 해당 기간을 배분해 상각(비용으로 인식)한다. 이용연수가 끝나지 않더라도 검토 결과 무형자산의 효용이 훼손됐다고 판단되면 잔액 전부를 비용으로 처리한다.

하지만 이용연수가 정해져 있지 않은 무형자산이나 인수합병(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영업권의 경우 상각하지 않는다. 대신 매년 또는 손상 징후가 있을 때 손상 여부를 검토한다. 손상됐다고 판단되면 전액 전체를 비용으로 계상한다.

무형자산 손상과 관련해서는 영업권에 특히 주목해야 한다. 회사 인수 시 인수업체가 인수 대상업체의 순자산 가치를 초과해서 지불한 인수자금을 영업권으로 인식한다. 예를 들어 A사의 순자산 가치는 1000억원이나 B사가 인수대금으로 1100억원을 지급했다면 그 차액 100억원은 영업권으로 계상한다.

기존 한국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영업권을 20년 동안 상각했다. 영업권이 100억원이라면 매년 5억원씩 상각해 비용으로 처리했다. IFRS(국제회계기준)에서는 영업권 상각을 인정하지 않는다. 대신 매년 영업권의 실질가치를 평가해 손상된 만큼 비용으로 처리한다.

문제는 피인수업체가 당초 인수 당시 시점보다 실적을 내지 못하거나 시장이 급격하게 변할 경우다. 웅진패스원(현 케이지패스원)은 지난 2010년 미래경영아카데미(회계·세무·경영 교육업체)를 인수하면서 이 회사의 순자산 가치보다 인수대금을 초과 지급하고 대차대조표에 영업권을 기재했다. 하지만 미래경영아카데미가 지난해 말 주요 강사진과 재계약에 실패하면서 미래 경영실적을 장담할 수 없게 됐다. 이에 웅진패스원은 영업권 계상액 중 일부인 90억원 정도를 비용으로 상각처리했다.

투자자들은 기업의 영업권 변화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 영업권은 현금흐름과 무관하면서도 어떻게 측정되느냐에 따라 기업의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을 늘릴 수도, 줄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기업이 IFRS 도입 후부터 영업권을 의무 상각하지 않아 기존 회계기준 반영 시보다 재무제표상 비용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회계기준 변경만으로 재무제표상 영업이익이 늘어나는 셈이다. 또 회계 전문가는 "기업이 무형자산 손상 차손의 인식 시점을 자의적으로 할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영업권 평가 관련 자세한 내용은 회사 감사보고서나 분기검토보고서 주석 세부사항을 확인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