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3차원 공간정보'와 '실내공간정보'를 국가 기본공간정보로 추가 지정하는 내용의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고 1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6일 밝혔다.

기본공간정보는 모든 공간정보 기본 틀이 되는 국가 기초 인프라로 이번에 2개 정보가 새로 추가됨에 따라 법정동, 도로경계, 해안선 등 기존 21종에서 23종으로 확대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토부에서는 3차원 공간정보와 실내공간정보를 구축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국토부는 추경예산을 통해 이번 달부터 전국 공간정보입체모형과 실내공간정보 구축사업을 본격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국토부는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전국 공간정보 입체모형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올 연말까지 서울시, 6대 광역시, 기타 30여개 시지역을 구축할 계획을 갖고 있다. 실내공간정보도 올해 추경예산 확보를 통해 2017년까지 전국 지하철역, 공항, 지하상가 등 주요 공공·복합 시설에 대한 정보를 구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