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5일 전체회의를 열고 케이티,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032640)등 초고속인터넷 3사가 초고속인터넷 해지업무를 처리하면서 해지를 지연‧누락시키거나 이용약관에서 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초고속인터넷 3사는 이용약관에 해지 접수‧완료시 이용자에게 각각 1회씩 총 2회 문자통보하고 이용자의 해지희망일에 해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해지과정에 문자를 통보하지 않거나 해지처리를 지연‧누락시켰다.
방통위가 지난해 9월~12월 동안 초고속인터넷 3사의 해지사례 61만6000명을 대상으로 해지 제한여부를 조사한 결과, SK브로드밴드는 총 해지건수의 67%인 9만8326건에 대해 해지지연을 했고 KT는 총 해지건수의 10%인 3만529건을 해지누락시켰다.
해지지연이란 사업자가 이용자의 해지희망일 이후 요금부과는 중단했지만 일정기간 지속적인 가입이용을 권유한 후 해지처리를 한 것을 뜻하며, 해지누락이란 해지처리를 하지 않고 요금을 부과해오다가 이용자의 이의제기로 해지처리한 후 소급해 요금을 감액조치한 것을 뜻한다.
또한 KT는 총 해지건수의 66.7%, SK브로드밴드는 67%, LG유플러스는 95.9%에 문자통보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는 이용약관 개정일(SKB 2012.12.1, LGU+ 2-12.8.30) 이전 기존가입자에게는 해지 이후 장비 보관 책임을 이용자에게 부담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방통위는 사업자에게 부당이익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과 이번 위반행위가 단순 절차상의 문제로서 해지과정의 문자통보와 장비수거 책임에 관한 사항을 약관에 규정한 후 발생한 첫 사례인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방통위는 이번 시정조치로 사업자의 해지방어에 따른 해지 지연․누락이 줄어들고, 이용자의 서비스 해지가 좀 더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