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까지 총 238만개, 연평균 48만개 일자리 창출
-창조서비스업 163만개로 70% 이상 차지 계획
-개인 연간 근로시간 줄여 시간제 일자리 창출 93만개 목표

정부는 여성의 경제 참여 확대·서비스업 중소기업 등 창조경제 활성화·시간제 일자리 확대를 3대축으로 2017년까지 238만개, 연평균 48만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고용률 70%를 달성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근로시간 단축, 일과 가정 양립 문화 정착, 시간제 근로자 차별 철폐 등 여성의 경력단절, 청년의 고학력화, 베이비부머의 이른 퇴직 등 고용창출의 걸림돌을 제거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용률 70% 로드맵'을 확정했다. 고용창출 능력이 약화된 남성·장시간 근로·제조업·대기업 등 기존 고용창출시스템의 중심축을 여성과 창조경제로 옮겨 신규 일자리 목표 238만개 중 68.5%인 163만개를 문화·과학기술·보건복지 등 창조 서비스업에서 창출한다는 방침이다. 또 전체 일자리 목표의 38.7%인 93만개를 시간제 일자리로 채울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고용률을 올해 64.6%, 2015년 66.9%, 2016년 68.4%, 2017년 70.0%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육아휴직 사용 자녀 나이, 만 6세→9세 이하로…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

이번 정부 대책의 핵심 중 하나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를 늘리는 것이다. 여성들은 결혼과 임신, 육아로 30대에 상당수가 직장을 그만둔다. 경력이 단절되기 때문에 다시 취업하기도 어렵다. 정부는 여성들이 직장을 그만두지 않고 계속 다닐 수 있도록 여러가지 방안을 내놨다. 여성의 고용률을 지난해 53.5%에서 2017년 61.9%로 8.4%포인트 높이는 게 목표다.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내년에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자녀 연령을 만 6세 이하에서 만 9세 이하로 확대하기로 했다. 분할해 사용할 수 있는 횟수도 1회에서 3회로 늘어난다. 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이 자동으로 연결되는 '자동 육아휴직'의 제도화를 내년에 추진하기로 했다.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때 대체인력에 대해서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으로 나눠 지원한다.

정부는 또 여성이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직장 어린이집 설치 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국공립 어린이집을 2017년까지 전체 보육아동의 30% 수준까지 확충하기로 했다. 아울러 '육아연계형 스마트워크센터' 모델을 올해 개발해 스마트워크센터 내 또는 인접 시설에 수유실, 모자휴게실, 보육시설 등을 제공하도록 할 계획이다.

경력단절 여성에게는 폴리텍대학, 직업훈련기관, 새일센터를 연계하고 여성 특성에 따라 특화된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을 법으로 보장해 임신ㆍ육아 중인 여성이나 일과 학습을 병행하는 청년, 퇴직 이후 재취업을 준비하는 장년 등에게 필요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 근로시간 5년간 10% 단축…'좋은' 시간제 일자리 늘린다

정부가 또 하나 역점을 두는 것은 시간제 일자리의 확충이다. 정부는 일단 우리나라의 장시간 일하는 문화를 바꾸고, 시간제로 원하는 시간에만 일할 수도 있도록 유연근로 문화를 확산시키겠다는 방침이다. 근로시간을 줄이고 일자리를 나눠서 시간제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것이다.

또 일반 근로자와 시간제 근로자 간에 불합리한 차별이나 4대보험 미가입 등에 대한 근로감독을 집중 실시하고 편의점이나 커피전문점, 주유소 등 아르바이트형 시간제 일자리에 대한 최저임금 준수 및 사회보험 가입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시간제 근로자를 위해 '근로시간 비례 보호 원칙'을 법령에 명문화하기로 했다. 이 원칙이 명문화되면 고용주는 시간제 근로자에게 일반근로자의 근로시간과 비례해서 임금이나 수당, 복지, 승진요건 등을 정확하게 대우해야 하기 때문에 구속력이 더 강해진다는 게 노동부의 설명이다.

개이당 연평균 근로시간은 지난해 2092시간에서 5년후인 2017년 1900시간 이하로 9.1%이상 줄여 시간제 일자리는 지난해 149만개에서 2017년 242만개로 늘리는 게 목표다. 이를 위해 휴일근로를 연장근로 한도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현재 1주일간 최대 근로시간은 법정한도 40시간, 휴일근로 16시간, 연장근로한도 12시간 등 68시간인데 주당 근로시간 한도를 68시간보다 더 줄이겠다는 것이다. 또 연가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공공부문에는 내수진작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대체공휴일제를 올해 추진한다.

시간제 일자리 확대를 위해 공공부문에서는 신규 채용 때 상용형 위주의 시간제 일자리를 전체의 20% 정도로 확대하고 시간제 인사관리 모델을 개발하기로 했다. 중앙정부는 시간제 7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에 대해 학위, 자격증, 경력 등을 보고 경력경쟁 채용을 시행하고 단계적으로 대상을 확대한다. 기존 정원도 재분류해 시간제근무 가능분야를 발굴하고 기존 공무원이 원할 경우 시간제 전환을 허용해 주기로 했다.

민간기업들에게는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가중치를 높이고 사회보험료에 대해 한시적으로 매년 사업주에게 3000억~6000억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가중치는 시간제 일자리의 경우 현행 0.5로 정규직 일자리의 절반인데 이를 0.75로 상향조정하는 것이다.

통상 근로자와 시간제 근로자 간 불합리한 차별, 4대 보험 미가입 등에 대한 근로감독도 강화되고 시간제 근로에 있어 '근로시간 비례 보호' 원칙이 법에 명문화된다. 최저임금제를 반복적·고의적으로 어겼을 경우에는 기존 과징금의 3배를 부과하는 징벌적 금전보상제도가 도입된다.

◆ 사립탐정 등 500개 신규직업 발굴…창조경제에서 163만개 일자리 창출

마지막으로 정부가 최우선 정책과제로 내세우는 창조경제 부문에서는 사립탐정, 타투이스트 등 새로운 직업 유형을 발굴하는 방안이 눈에 띈다. 정부는 규제완화를 통해 사립탐정, 척추교정의사 등을, 전문화 및 자격 신설을 통해 수의테크니션, 유전상담전문가, 동물관리전문가 등을, 시장 활성화를 통해 그린 마케터, 지속가능전문가 등 2017년까지 500개의 신규 직업을 발굴하기로 했다.

또 그동안 정부가 발표했거나 발표할 벤처 활성화 대책, 중소기업의 중견기업으로 육성, 서비스산업 부가가치화, 안전 건강 편리 문화 등 4대 융합 신산업 육성방안, IT(정보기술)-SW(소프트웨어) 융합을 통한 주력산업의 창조산업화 전략, 사회적기업 경제 생태계 조성 등을 통해 163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기로 했다. 분야별로 보면 보건업 및 사회복지 80만명, 전문·과학 및 기술 33만7000명, 출판·영상·방송통신이 21만2000명, 예술·스포츠 및 여가 16만명, 공공행정·국방 12만4000명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