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은 구글이 연방수사국(FBI)의 이용자 정보 제공 요구에 따라야 한다고 결정했다.

1일 외신에 따르면 미국 샌프란시스코 지방법원 수잔 일스턴 판사는 FBI가 '국가안보서신(national security letter)'을 구글에 보내 이용자 정보를 요구한 것이 헌법에 어긋나며 불필요하다는 구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FBI의 대 테러 부서는 2001년 9·11 테러를 계기로 만들어진 '애국법'(Patriot Act)에 따라 법원 영장 없이도 비밀서신을 보내 구글 등 인터넷 서비스 기업, 은행 등에 이용자 정보를 요청해왔다. 이 비밀서신은 국가 보안을 이유로 개인의 재정정보, 휴대폰 기록 등 등 개인의 사생활 정보를 무제한적으로 제공받는데 사용돼 왔다.

일스턴 판사는 "구글이 FBI로 받은 서신 가운데 문제를 제기한 19건 중 17건은 적절한 절차를 밟았다고 판단하며, 나머지 2건에 대해서는 정보가 좀 더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