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 공유 사이트 '토렌트(torrent)'가 법망에 걸려들었다. 토렌트에서 불법 공유된 파일들로 인해 발생한 저작권 침해 규모는 약 8667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은 1월부터 지속적으로 토렌트를 수사한 끝에 사이트 운영자 12명과 불법 파일을 1000건 이상 업로드한 이용자 41명을 저작권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토렌트는 파일 공유 프로그램인 P2P의 일종이다. 영화나 음악, 드라마 등의 파일 1개를 여러 조각으로 나눠 동시에 조각 파일들을 가져올 수 있도록 했다. 토렌트는 이같은 방식으로 단속을 피해 저작권법을 어기고 불법 파일을 공유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토렌트의 사이트 서버 소재지 11개곳과 호스팅·도메인 등록 업체 15개사를 대상으로 압수 수색을 했다. 문화부는 현재 운영 중인 60여개 토렌트 사이트 중 활성도, 불법 파일 게시 건수 등을 고려해 10개 사이트를 우선 수사 대상으로 정했다.
수사 결과, 10개 토렌트 사이트에 238만건의 불법 파일이 업로드됐고 7억1500만회에 걸쳐 다운로드된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따르면 이로 인한 저작권 침해 규모는 약 8667억원이다.
분야별로는 텔레비전 방송물의 업로드(52.5%)와 다운로드(65.9%) 비중이 가장 높았고, 영화(업로드 15.5%, 다운로드 15.4%)가 그 뒤를 이었다. 연령대별 가입 회원 비율은 20대가 47.7%로 가장 많았으며 30대와 40대는 각각 24.3%, 15.5%였다.
문화부는 "단순히 불법 저작물을 내려받는 소극적인 행위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다"면서 "향후 모바일 토렌트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한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도 대응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