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모형과 실물이 편의점의 계산대 주변을 점령하고 있다.

학교 주변 편의점 10곳 중 9곳이 불법 담배 광고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금연운동협의회는 서울시내 중·고등학교 주변 200 이내의 편의점 151곳을 조사한 결과, 담배 광고를 점포 외부에 노출하는 불법 광고가90.1%(136개소)에서 발견됐다고 30일 밝혔다.

편의점의 한곳당 평균 6.3개의 담배 광고가 부착돼 있었다. 담배 광고와 청소년 물품 진열의 거리가 10㎝ 이하로 가까운 편의점도 82.8%나 됐다.

편의점 내 담배 광고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외부 노출이 금지돼 있다. 이를 어기면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서홍관 한국금연운동협의회 회장은 "청소년의 흡연 시작 연령이 점차 낮아지는 현실에서 학교 주변 편의점의 담배 광고는 문제가 있다"며 "담배 광고에 대한 보다 강력한 규제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금연운동협의회는 31일 세계 금연의 날을 맞아, 국회 복지위 위원들과 국회의원회관에서 '담배 회사의 광고, 판촉 그리고 후원을 금지하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