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화재의 직원이 고객 16만3925명의 개인 정보를 외부에 유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메리츠화재는 28일 "지난 24일 고객정보가 불법으로 유출됐을 수 있다는 제보를 입수했고, 주말 동안 특별 감사를 실시한 결과 16만명의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개인정보를 유출한 직원은 지난해 11월 영업을 위해 3개 보험 대리점에서 요청한 장기보험 보유계약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갖고 있다가 지난 2월 다른 대리점 2곳에 정보를 제공하고 1000만원 정도의 대가를 받았다. 메리츠화재는 유출된 정보는 고객명, 연락처, 생년월일, 주소, 가입상품 등이며, 주민등록번호, 병력, 금융거래정보는 포함돼 있지 않다고 해명했다.

메리츠화재는 이날 개인정보 유출 내용을 확인하고 금융감독원에 보고했다. 또 개인정보가 유출된 고객 16만명에게 즉시 안내하는 한편 정보 유출자를 수사기관에 형사 고소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