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현대자동차
등
대기업
자동차회사들이나
보험사들은
자동차
수리업(카센터)
가맹점
수를
현재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
또
대기업들은
학교나
군납,
정부조달시장
등에서의
이동급식
납품도
제한받게
된다.
동반성장위원회는27일
서울
반포동
팔래스호텔에서
제23차
본회의를
열고
자동차전문수리업(카센터)과
기타식사용조리식품업(이동급식)
등2개
업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신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자동차전문수리업은
사업축소와
확장자제,
진입자제
권고가
결정됐다.
이에
따라
현대차와기아자동차,
한국GM
등
국내
자동차업체들과
보험사,
정유사
등은
올해
5월말
기준으로
가맹점
수
총량제를
적용받아
내년
5월까지
1년간
가맹점
수
확장이
제한된다.
단,
보험사는
산간벽지
긴급출동
등을
위해
사전에
협의된
확장을
허용하고
타이어사의
경우
타이어판매만을
위한
가맹점
확장은
인정하기로
했다.
또
수입차
업체들이
운영하는
가맹점들도
중소
카센터와
영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이번
권고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동급식용
식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축소가
결정됐다.
이동급식용
식사란
학교나
정부기관,
군
부대
등
각종
단체에서
외부
행사를
진행할
경우
도시락이나
야외
식사
등을
마련해
납품하는
것으로
일반
급식업과는
다른
개념이다.
동반위
결정으로
사업축소가
결정된
대기업
이동급식용
식사업체는
풀무원
계열의
이씨엠디1곳으로
결정됐다.
이
업체는
다음달부터
내년
5월까지
1년간
정부조달시장과
학교급식,
군납시장에서
사업을
철수해야
한다.
동반위는
또
이날
회의에서
음식점업
적합업종
운영에
대한
세부기준도
확정해
발표했다.
역세권
기준으로
대기업들이
운영하는
외식업체들은
수도권과
광역시에서
교통출구로부터
반경
100미터
이내,
그
외
지역은
반경
200미터
안에서만
신규
출점이
허용된다.
복합다중시설의
경우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대기업은
연면적
2만제곱미터
이상의
건물과
시설에서만
출점이
가능해진다.
단,
대기업이
본사나
계열사가
소유하는
건물에서
출점할
경우에는
연면적과
관계없이
예외적으로
출점을
허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소상공인으로
출발한
외식전문
중견기업은
역세권과
복합다중시설의
동일업종
간이과세자(연매출
4800만원
미만)와
도보
기준으로150미터
초과지역에서
출점이
가능하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부대찌개와
보쌈
등을
파는
놀부와
더본코리아2곳이
이에
해당되는
중견기업이다.
이날
동반위
회의장에
나온
조동민
한국프랜차이즈협회
회장은
"소상공인으로
출발한
중견기업에
대해
규제를
다소
완화한
동반위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