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하반기부터 상장법인의 가족친화인증기업 관련 정보가 상장사 자율공시 항목에 포함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가족 친화적인 직장문화 확산을 위해 여성가족부가 선정한 가족친화인증기업 정보를 한국거래소 자율공시 항목에 포함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한국거래소와 함께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상장기업이 인증사실을 자발적으로 공시할 수 있도록 세부 실행방안을 조속히 만들 계획이다.
여성가족부는 2008년부터 가족친화적인 직장문화를 만들기 위해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하지만 30인 이상 사업장 5만5000개 가운데 0.26%인 141개만 가족친화인증을 받을 정도로 기업의 참여가 저조하다.
조윤성 여성가족부 장관은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서는 여성고용을 높이는 것이 필수"라며 "상장기업의 자율공시에 가족친화인증정보를 포함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