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노삼성자동차 노조가 쟁의행위를 결의했다. 노조는 아직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을 정하지는 않았지만, 회사측과 앞으로 진행할 협상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경우 파업을 할 수 있는 조건을 갖췄다.

24일 르노삼성에 따르면 노조원들은 23일까지 진행한 쟁의행위 찬반 투표에서 94%의 찬성으로 쟁의행위를 가결했다.

과거 삼성 계열사였던 르노삼성에는 재작년까지만 해도 노조가 없었다. 사원대표자위원회가 직원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역할을 했다. 그러다 지난해 금속노조 르노삼성지회가 생겼고, 기존 사원대표자위원회도 기업 노조로 전환했다. 갑자기 두 개의 노조가 생긴 것이다. 회사와의 교섭권은 생산직의 대부분이 가입한 기업 노조가 갖고 있다.

기업 노조와 회사측은 지난해 처음으로 진행한 임금 및 단체 협상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노조는 임금 인상과 상여금 인상을 요구했다. 회사측에서는 판매 부진을 겪는 만큼 임금을 동결하고 공장이 쉬는 날 연월차 휴가를 사용하며 복리후생도 줄이자고 했다.

양측은 합의에 실패하고 이달 초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냈지만, 의견 차가 커서 위원회 역시 조정을 중지했다. 회사측은 최근 교섭을 다시 하자고 노조에 요구했다. 노조도 당장 파업을 하기 보다는 먼저 교섭을 한다는 입장이다. 만약 새 교섭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파업을 할 가능성도 있다.

르노삼성 관계자는 "양측이 다 대화를 할 의지가 있는 상황이라 당장 파국으로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