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르면 6월부터 1인 가구에 대한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 요건을 만 35세 이상에서 만 30세 이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은 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해 처음으로 내집 마련에 나서는 사람들에게 낮은 금리로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현재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만 20세 이상 무주택 가구주면 대출이 가능하지만 단독가구주는 만 35세 이상으로 대상을 제한한다.

하지만 최근 결혼 연령대가 높아지고, 이혼 가구도 늘어나면서 집을 살 여력이 있는 30대 초중반의 독신 가구가 늘어난 점을 반영하지 못한 제도라는 지적이 많았다.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 20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30대 초반의 끼어 있는 세대는 부동산 정책의 세제 혜택 등에서 사각지대에 있다"고 말했다.

다만 만 30~34세 단독가구주가 새롭게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 대상이 되더라도 4·1 부동산 대책에서 발표한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면제 혜택을 받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취득세 면제 대상도 현재 만 20세 이상 무주택 가구주, 만 35세 이상 단독가구주로 돼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취득세 면제 기준까지 완화하는 것은 법 개정이 필요한 문제라서 기준을 완화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최근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떨어진 것을 감안해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 금리 인하도 함께 추진해 이르면 6월 중 시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