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LH)공사에서 제공하는 전세임대제도는 월소득 224만원 이내 가구를 대상으로 LH가 집주인과 전세 계약을 대신 한 뒤 신혼부부에게 저렴한 가격에 재임대하는 제도다. 2년 단위로 5번 계약하며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대상자는 무주택 가구주로 혼인 3년 이내이고 그 기간 내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사람 등이다. 지역별 지원한도액(수도권 7000만원·광역시 5000만원·지방 4000만원) 범위 내에서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주택(1인 가구 50㎡ 형 이하)을 물색할 수 있다. 입주자가 부담해야 할 월 임대료는 시중 시세의 30% 수준이다.

전세 자금을 대출받고자 하는 신혼부부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하고 각 시중은행이 판매하는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KB국민은행 'KB주택전세자금대출' 등 6개 은행에서 13개 상품을 팔고 있다. 신용이나 실적에 따라 4~6%대 금리가 적용된다. 시중은행 중에는 농협은행 'NH전세자금대출' 금리가 최저 연 3.73%로 가장 낮다.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대출은 우리·신한·국민·하나·농협·기업은행 등 6곳에서 연 3.3~3.7% 금리로 운영하고 있다. 최대 2억원 한도 내에서 30년 동안 분할상환하는 방식. 예를 들어 2억원을 대출받았을 때 연 3.5% 금리로 5년 거치 후 25년 분할상환하면 월 상환액은 100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