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 공인인증서를 다시 발급받거나 인터넷뱅킹으로 하루에 300만원 넘는 돈을 이체하려면 사전에 등록한 컴퓨터 등을 사용하거나 휴대전화 문자 등으로 본인 여부를 이중으로 확인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계좌번호·비밀번호 등 금융거래정보를 빼내 금융사기에 사용하거나 거액을 이체하는 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를 오는 9월 26일부터 은행·증권사·저축은행 등 전 금융권에서 시행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이를 위한 금융사 시스템을 오는 8월까지 구축하고 구축결과를 점검할 계획이다.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는 공인인증서를 다시 발급받거나 인터넷뱅킹으로 이체하는 금액이 300만원 이상(1일 누적 기준)인 경우 지정된 기기를 이용하거나 휴대전화 문자 등을 이용해 이중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도록 인증 절차를 강화한 것이다. 은행권에선 지난해 9월, 비은행권에선 올해 3월부터 시범적으로 시행해왔다.
금융당국은 파밍(사용자가 가짜 금융사 홈페이지로 접속하도록 해 금융거래정보를 빼내는 사기 수법) 등 금융사기 피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출처가 확실하지 않은 파일·이메일 내려받지 말고, 보안카드 번호 전체 입력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예금이 불법으로 인출된 경우 경찰청(112)이나 금융회사 콜센터를 통해 해당 범죄자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요청하면 된다.
입력 2013.05.14. 12:00
오늘의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