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ETF(상장지수펀드)가 빠르면 7월 중에 상장된다.
한국거래소는 14일 합성ETF 도입 세부기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한국거래소는 20일부터 개정 세칙에 따라 합성ETF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후 심사과정 등을 거쳐 빠르면 7월 중에 합성ETF 상장이 가능할 전망이다.
합성ETF는 주식, 채권 등을 편입하는 전통적인 ETF와 달리 해외주식이나 채권, 상품 등과 연동된 지수 자체를 복제ㆍ추종한다. 한국거래소는 합성ETF가 상장되면 국내 주식에 편중된 ETF 시장이 다양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한국거래소는 소규모 ETF에 대한 관리 감독도 강화하기로 했다. 소규모 ETF는 2014년 6월말에 관리 종목으로 지정하고, 2014년 12월말에 상장폐지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ETF 자산구성내역 오류에 대한 신고의무도 신설했고, ETF 상장심사 가이드라인도 만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