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고금리 카드론이나 보험사의 주택담보대출을 빌리는 고객들은 카드사와 보험사로부터 금리 인하 요구권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듣게 된다.

'금리 인하 요구권'은 취업이나 승진 등 신용등급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변화가 생겼을 때, 고객이 신용대출 금리를 내려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제2금융권 금리체계 합리화 방안'을 올해 하반기부터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현재 카드·캐피탈사나 보험사 등 제2금융권의 여신거래기본약관에는 금리 인하 요구권이 명시돼 있지만, 업체에서 고객들에게 이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아 이용하는 고객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금리 인하 요구권 활용이 비교적 활발한 은행권의 경우 최근 6개월간 금리 인하 요구권을 통해 고객들이 아낀 이자가 540억원에 달한다. 같은 기간 가계와 기업의 대출금리 인하 요구 중 약 90.3%가 받아들여졌고, 금리는 평균 1%포인트 낮아졌다.

지난해 카드론의 평균금리는 연 15.5%, 현금서비스 평균금리는 연 22.8%에 달해 금리가 너무 높고 금리 산정 기준도 투명하지 않다는 지적이 많다.

금융감독원은 또 10월부터는 카드·캐피탈사도 은행과 마찬가지로 고객 신용 등급 체계를 10등급으로 분류, 현금서비스·카드론·할부서비스 등의 금리를 공시하게 한다. 현재는 통일된 기준 없이 카드사별로 제각각 '고객 등급'을 매기고 그에 따라 대출금리를 정하고 있어 카드사가 부당하게 높은 대출금리를 적용해도 소비자가 알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