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분식회계를 눈감아준 공인회계사들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분식회계에 직접 관여한 것이 아닌 부실회계만으로 유죄가 선고 된 것은 이례적이다.

서울중앙지법 제2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최근 부산상호저축은행의 분식회계를 방관한 혐의(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D회계법인 소속 소모씨(48), 김모씨(42)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같은 법원은 부산2저축은행의 외부감사를 맡은 S회계법인 김모씨(40)와 이모씨(31)에게도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분식회계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직접증거가 없었음에도 간접적인 정황 증거만으로 허위기재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저축은행의 분식회계 사실을 알았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했으면서도 막연히 적정 의견을 내 분식회계가 지속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다"며 "전문성과 주의의무가 필요한 공인회계사로서의 직분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지난 2008년~2010년 부산저축은행과 부산2저축은행에 대한 외부 감사 과정에서 부실을 묵인하고 감사보고서에 '적정의견'을 기재한 혐의로 지난해 소씨 등 4명을 구속기소했다.

대형 회계법인 관계자는 "부실회계의 경우 자격정지, 감사업무참여 제한 등 금융당국에서 제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회계사가 분식회계에 직접 관여하는 경우에만 사법처리 됐지만 부실감사를 한 혐의로 유죄가 선고된 것은 이례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