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펀드 수익률에 따라 운용 보수를 결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당국이 펀드 성과에 연동하는 운용 보수 체계를 도입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2일 이런 내용을 담은 펀드 성과연동 운용 보수 체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사모펀드 전부와 존손기간 1년 이상의 폐쇄형 공모펀드 운용보수 방식은 목표 수익률을 초과하면 추가로 성과 보수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수익률이 저조해도 기본 운용 보수를 그대로 받는 비대칭적 구조로 운용돼 투자자들이 불리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주식(혼합)형 펀드는 투자자의 부담을 감안해 상한제가 적용되고 있다.
금감원은 코스피지수, KIS종합채권지수 등과 펀드 수익률을 비교해 펀드 성과를 산출한 후 이를 운용 보수 산정에 적용하기로 했다. 총 운용 보수는 기본 보수에다 성과연동 보수를 더한 값이 된다.
금감원은 운용사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성과연동 범위를 기본 보수율의 ±50%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가령 기본 운용보수가 70bp(1bp=0.01%)라면 최소 35bp에서 최대 105bp 범위 내에서 운용 보수가 결정된다.
성과연동 보수 책정 방식은 수익률 구간마다 다른 보수율을 적용하는 '계단식'이나 수익률에 관계없이 일정 보수율을 적용하는 '정률식' 두 가지다.
금감원은 이 제도를 개인 5억원 이상, 법인 10억원 이상의 고액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사모펀드에 먼저 도입할 계획이다. 향후 제도 정착 추이를 살펴보고 공모펀드로의 확대 도입을 검토한다는 게 금감원 측의 설명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펀드 운용에 대한 책임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공모펀드 확대 적용, 투자자 범위 확대 등은 추가 검토 후 필요시 금융위원회에 건의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