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달부터 전문건설업체를 대상으로 부실·불법 영업 활동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한다고 3일 밝혔다.

국토부는 작년 하반기 종합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바 있다. 이번에는 전문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국토부는 전문건설업 등록·처분 행정기관인 시·군·구와 함께 약 2만9000여개사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1단계 서류 심사를 하고 2단계 현장점검을 진행한다. 실태조사는 8월말 마무리된다. 이번 실태 조사를 통해 등록기준 미달 업체는 최대 6개월의 영업정지나 등록말소 처분을 받게 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건설시장 수주액은 크게 줄어드는 데 반해 업체 수는 여전히 과도한 수준이다. 국토부는 상당수의 업체가 실질적인 영업활동이 없는 페이퍼컴퍼니(서류상 회사) 등 부실·불법 업체일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3월 말 기준 전문건설업체 4만5350개 중 3년간 실적이 없는 업체가 6600여개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실·불법업체의 시장 참여를 막아 부실공사나 임금 체불 등을 막아 건설시장 정상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