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2일부터 약 일주일간 진행된 국민행복기금 가접수가 끝나고 1일부터 본접수가 시작됐다. 본접수는 오는 10월31일까지 6개월간 실시된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창구접수와 인터넷(www.happyfund.or.kr) 접수는 1일부터, 신용회복위원회·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농협은행·국민은행 창구 접수는 2일부터 가능하다.
본접수 신청인은 신청 즉시 채무내역을 확인하고 채무조정 지원대상 여부를 확정지을 수 있다. 채무 감면율 등 채무조정 내용은 국세청 소득정보 등 서류 확인 절차를 거쳐 3~5영업일 내에 정해진다. 가접수 기간(4월22일~4월30일)에 채무조정을 신청한 사람들은 지원 여부를 개별 통보받게 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가접수 기간에 신청하고 지원 대상에 해당하면 캠코나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를 방문해 채무감면율 등을 확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행복기금은 연대보증인의 채무조정 신청도 20일부터 10월31일까지 받는다. 주채무자가 채무조정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연대보증인의 책임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주채무가 2월말 기준 6개월 이상 연체가 있는 1억원 이하여야 신청할 수 있고 연대보증인의 채무감면율은 총 채무액을 채무관계인(주채무자 + 보증인) 수로 나눈 금액에 대해 30~50%로 정해진다. 연대보증인이 채무조정을 받더라도 주채무자가 별도의 채무조정을 신청하지 않으면 총 채무 부담액이 줄어들지 않는다.
예를 들어 주 채무자 A와 연대보증인 B·C가 있고 채무원금이 3000만원인 상태에서 B가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채무감면율이 50%라면 B의 채무부담액은 500만원(3000 ÷ 3 × 50%)이 된다. B는 500만원을 완제하면 연대보증 책임이 사라지고 A는 잔여채무 2500만원과 B의 구상채권에 대한 채무 500만원 등 총 3000만원의 부담을 그대로 지게 된다.
금융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의 재활을 돕기 위해 도입된 국민행복기금은 올해 2월 말 기준으로 채무 원금 1억원 이하, 연체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금융채무불이행자에 대해 채무 원금 30~50%를 탕감해주고 최장 10년에 걸쳐 나눠 갚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기초수급자·70세 이상 고령자 등은 최대 7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국민행복기금 본접수의 주요 내용을 문답식으로 정리했다.
-본접수 기간에 채무조정을 신청한 사람과 가접수 기간에 신청한 사람의 채무조정에 차이가 있나
"채무조정 내용은 동일하다. 국민행복기금은 30~50%의 채무감면율을 적용하지만 10월말까지 신청하면 40~50%를 감면한다."
-가접수 기간에 신청한 경우 채무조정 지원 절차는
"가접수 기간에 신청한 경우 국민행복기금이 개별 접촉해 상담을 진행하고 채무조정 지원 여부를 알려준다. 지원대상에 해당하면 캠코 창구나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지원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면 신용회복위원회 등 다른 채무조정 내용을 소개한다."
-국민행복기금 신청자가 많은데 재원 부족 가능성은
"가접수 신청자는 9만3968명이다. 채무조정 신청자가 예상보다 늘더라도 차입 및 유동화증권 발행 등으로 조달할 수 있어 재원부족 문제는 없다."
입력 2013.05.01. 15:26
오늘의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