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4·1 종합 부동산 대책의 핵심 내용인 5년간 양도소득세 면제. 매력적인 조건에 집을 사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아파트와 단독주택 중 어떤 곳에 투자해야 더 이득을 볼 수 있을까.

전문가들은 최근 아파트보다 단독주택의 가격 상승폭이 큰 만큼 '단독주택'에 주목하라고 조언했다. 다만 양도세 면제 기간인 5년 이상 주택을 보유할 예정이라면 아파트가 더 유리하다고 평가했다.

◆ "5년 후 판다면 단독주택이 유리"

정부는 4·1 종합대책을 통해 1가구 1주택자가 전용 85㎡ 이하 또는 6억원 이하의 신규·미분양·기존주택을 올해 안에 살 경우 5년간 양도세를 면제할 예정이다.

양도세는 집을 살 때 가격과 팔 때 가격의 차이에 대해 내는 세금이다. 1억에 집을 사서 2억에 집을 팔았다면 차액인 1억에 대해 세금을 낸다. 그래서 양도세 면제 혜택은 집값이 오를수록 혜택이 크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최근 아파트보다 단독주택 가격의 오름폭이 큰 만큼 양도세 면제가 적용되는 5년 동안만 집을 보유한다면 단독주택이 더 유리하다고 말했다.

KB국민은행 시세 자료에 따르면 작년(2012년 1~12월) 전국 아파트 매매가는 0.2% 떨어진 반면 단독주택은 0.8% 올랐다. 2011년에도 아파트 가격은 0.4% 빠졌지만, 단독주택은 1.9% 상승했다. 단독주택이 인기가 많은 이유는 오래된 단독주택을 사서 원룸 등으로 리모델링해 임대 사업을 하는 등 활용도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남수 신한은행 부동산팀 팀장은 "최근 단독주택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예전 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현재까지의 데이터로 상승률만 가지고 비교할 경우에는 단독주택이 5년간은 더 유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 5년 이상 보유 때에는 아파트가 더 유리

만약 집을 사서 5년 이상 보유할 계획이라면 아파트가 더 유리하다는 평가다.

아파트와 단독주택 모두 2018년까지는 양도세가 면제된다. 하지만 나머지 기간은 양도세가 부과된다.

만약 K라는 사람이 올해 집을 사서 2020년에 집을 판다고 가정해 보자. 2018년까지는 양도세가 면제되지만 2018~2020년 사이의 가격 상승분은 양도세를 내야 한다.

하지만 양도세 부과 기준이 되는 2018~2020년간 양도차익은 실거래가로 따질 수 없다. 2018년에 해당 주택의 거래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런 때는 정부가 해마다 발표하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게 된다. 즉 2018년 공시가격과 2020년 기준 공시가격의 차액이 양도세 부과 기준이 된다는 얘기다.

그런데 정부는 당분간 단독주택의 시세반영률(실거래가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따라서 단독주택의 경우 지금으로부터 5년 후의 실제 가격 상승률보다 기준시가 상승률이 더 높을 수 있다는 의미다.

에이플러스리얼티 조민이 팀장은 "향후 아파트와 단독주택의 가격 상승률이 어떤 흐름으로 갈지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정부가 단독주택의 시세 반영률을 높이기로 한 만큼, 단독주택은 실제 가격 오름폭보다 더 많은 양도세를 내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