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건설이 동자동 제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과의 공사대금 등 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 동부건설은 24일 동자동 제4구역 청구소송에서 승소해 2030억원의 공사미수금 확보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동자동 제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서울시 용산구 동자동 일대에 지하 9층 지상 35층 4개 동, 공동주택 278세대와 오피스텔 및 오피스를 신축하는 사업이다.
동부건설은 지난해 11월 동자동 제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전체 2030억원의 공사미수금 중 우선 800억원의 공사대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이날 승소로 총 2030억원의 미수금을 회수할 수 있게 됐다.
입력 2013.04.24.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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