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과 지방 아파트에 대한 역차별 논란을 불렀던 양도세 면제 기준이 대폭 완화돼, 6억원 이하의 주택은 면적에 관계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85㎡(이하 전용면적) 이하의 주택도 집값에 관계없이 양도세 5년간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강남·목동 등 일부 지역의 중대형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모두 해당된다.

또 생애 최초로 구입하는 주택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소득 요건이 부부 합산 6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고, 대상 주택에 대한 면적 제한(85㎡ 이하)도 사라진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16일 국회에서 여야정협의체를 열고 정부가 지난 1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을 이 같은 내용으로 수정하기로 합의했다. 수정안을 대책 발표일로 소급 적용하는 문제는 결론이 나지 않았다. 당초 정부안과 달라진 내용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새누리당 나성린(왼쪽), 민주통합당 변재일 정책위의장이 16일 부동산 관련 법안 합의 사항을 발표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양도세 면제 기준 어떻게 바뀌었나.

"당초 정부안은 연내에 1가구1주택자가 보유한 9억원·85㎡ 이하 주택(신축·미분양 주택 포함)을 사기로 계약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5년간 면제해주기로 했다. 하지만 여야정협의체에서 이 기준을 6억원 이하 또는 85㎡ 이하로 바꿨다. 이에 따라 전용면적이 85㎡(33평형)를 넘지만 집값은 6억원을 넘지 않는 수도권과 지방 주택이 양도세 면제 혜택을 입게 됐다."

―그럼 85㎡ 이하지만 집값은 6억원을 넘는 주택은 혜택을 못 받나.

"그렇지 않다. 여야정은 금액(6억원 이하)이나 면적(85㎡ 이하) 기준 중 하나만 충족하면 모두 양도세 면제 혜택을 주기로 합의했다. 덕분에 수도권과 지방의 중·대형 주택뿐 아니라 9억원이 넘는 고가 주택도 면적기준만 맞으면 양도세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됐다. 예컨대 매매 가격이 13억원대인 서울 반포래미안퍼스티지 33평형은 전용면적이 84.93㎡이기 때문에 1가구1주택자로부터 취득하면 양도세 면제 대상이 된다."

―양도세 면제 기준 완화로 혜택을 입는 주택은 얼마나 되나.

"전국적으로 100만가구가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에 따르면, 당초 정부안대로 9억원 이하이면서 85㎡ 이하인 주택은 585만2856가구에 달한다. 하지만 6억원 이하 또는 85㎡ 이하인 주택은 686만5540가구에 달한다."

―생애 최초 취득세 면제 기준이 어떻게 바뀌었나.

"당초 정부안은 부부 합산 연소득이 6000만원 이하인 가구가 연내에 6억원·85㎡ 이하인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할 때만 취득세(현재 1%)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하지만 여야정은 소득 기준을 7000만원 이하로 완화하고, 면적 기준을 없애기로 했다. 이에 따라 면적에 관계없이 6억원 이하의 주택을 연내에 취득하고 잔금 청산까지 마치면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여야정이 합의한 수정안은 언제부터 적용하나.

"적용 시점을 국회 상임위(기획재정위원회) 통과일로 할지 아니면 대책 발표일인 지난 1일로 소급 적용할지 여부는 이날 결론이 나지 않았다. 추후 양당 원내대표가 협의해 결정하기로 했다. 변재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소급입법은 안 하는 게 원칙이지만 부동산 정책의 특성과 과거 관례 등을 감안해 소급 적용 여부를 양당 원내대표에게 보고한 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