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가 판매한 승용차 6개 차종, 16만2509대에서 브레이크 스위치 접촉 결함이 발견돼 시정조치(리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3일(현지시간) 미국에서 187만대의 자동차를 리콜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국내 리콜 대상은 ▲2009년 7월~2010년 3월 생산된 '아반떼' ▲2010년 6월~2011년 6월 생산된 '싼타페' ▲2008년 9~11월 생산된 베라크루즈 ▲2010년 6~7월 생산된 '카렌스' ▲2010년 10월~2011년 4월 생산된 '쏘렌토' ▲2010년 6월~2011년 6월 생산된 '쏘울' 등이다.
이 차량들은 브레이크 페달 뒤에 있는 브레이크 스위치 접촉 상태가 좋지 않아 시동이 걸리지 않거나 뒷쪽 브레이크등이 들어오지 않는 결함이 발견됐다. 브레이크를 발로 밟아 속도를 줄이는데는 문제가 없지만, 스위치가 이를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각종 편의·안전 장치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 예컨대 브레이크를 밟고 있다는 것을 차가 인식하지 못할 경우 시동 과정이 원활하지 않은 것도 이 때문이다.
이 밖에 정속주행장치와 차체자세제어장치 역시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속주행장치는 고속도로에서 가속기(엑셀러레이터)를 밟지 않아도 일정한 속도로 운행할 수 있게 해준다. 속도를 줄이기 위해 브레이크를 밟으면 정속주행 상태가 해제되어야 하는데 리콜 대상 차량들은 정속주행 상태가 일시적으로 지속될 수 있다.
차체자세제어장치는 곡선구간에서 오른쪽 왼쪽 바퀴의 제동력을 달리해 차가 기울어지지 않게 해준다. 리콜 차량들은 일시적으로 이 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경고등이 표시될 수도 있다. 현대차 관계자는 "브레이크 스위치가 계속 접속되지 않는 게 아니라 일시적으로 결함이 발생되기 때문에 안전에 큰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해당 차량 소유자는 11일부터 현대·기아차 서비스센터에서 브레이크 스위치를 교환받을 수 있다. 스위치가 노출된 위치에 부착돼 있어 통상 30분 이내에 교환할 수 있다고 현대차측은 밝혔다.
이번 리콜 조치 전에 운전자가 자비로 스위치를 교환했다면 현대·기아차에서 수리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