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다음달 2일부터 코스닥시장 우량·성실공시법인의 공시를 사전에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공시한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지난 2월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개정에 따라 5월 2일부터 공시내용 확인절차 면제제도를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한국거래소는 "공시 지연을 없애고 미공개 공시정보 이용가능성을 차단하는 등 기업의 공시 자율성 및 책임을 높이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거래소는 오는 9일과 11일에 걸쳐 서울과 부산본사에서 면제 후보 기업을 대상으로 특화교육을 실시한다.
면제 대상 기업은 상장 후 5년이 지났고최근 3년간 관리·환기종목이나 불성실공시법인에 지정되지 않았으며 공시 교육을 2년 이수하고 최근 사업연도에서 감사의견 적정을 받은 기업이다. 면제 대상 기업은 이달 30일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면제를 받는 기업은 모든 수시공시 확인 절차가 면제된다. 단 매매거래 정지, 투자 관리·주의·환기종목 지정 등 투자자에 미치는 영향이 큰 공시사항은 면제가 제외된다.
입력 2013.04.08.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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